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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3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육원을 나온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심에서도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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