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3] 피고인은 2012. 12. 24.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99,29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445] 피고인은 2013. 2. 17. 02:25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D,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