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같은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교회 3층 D호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의 성경책 내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37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의 진술서
1. 사진 3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후단경합 전과 등 확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고단504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절취금을 지급해 주었으며,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