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11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2. 원고에게 '2013년부터 100만 원씩 빌린 돈 2,100만 원입니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3.부터 갚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