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5가단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20. 700만 원, 2011. 1. 4. 400만 원, 2011. 1. 26. 400만 원을 2011. 3. 10. 300만 원을 2011. 4. 13. 3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