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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18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7. 20.까지 연 5%, 그...

이유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2. C과 사이에 오산시 D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기간 2011. 5. 1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3. 3.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2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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