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C이 2012. 4. 10. 원고에게 4,800만 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이 그 후 원고에게 2,700만 원을 갚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