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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0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09] 피고인은 2018. 5. 28.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배우자였던

E 명의로 시가 1억 1,900만 원 상당인 F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2,235,600 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5. 25. 경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계속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 3108] 피고인은 2019. 8. 1. 경 광주 동구에 있는 G 빛 고을 지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에게 “ 내가 보이스 피 싱 사건에 연루되어 I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보험금 대납금 등을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I 은행 계좌 예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은행 계좌 (J )에 2억 8,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I 은행 계좌는 지급정지가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이 약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9. 4. 경부터 는 피고인이 이용하던 차량에 대한 리스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 별지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9. 5. 2. 경부터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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