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연삭기’라 한다)을 취득원가 206,000,000원, 리스기간 2012. 7. 20.로부터 48개월, 월 리스료 약 3,766,25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면서, 만일 피고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제5호),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삭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21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연삭기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기로(제25조 제1항)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1. 무렵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삭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리스료를 연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고, 곧 연체한 리스료도 납입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원고에게 이 사건 연삭기를 인도하게 되면 피고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