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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여자친구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이 2015. 11. 경 위 C의 부탁으로 그랜저 HG30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운행하고 다니도록 하다가 2016. 1. 말경 위 C 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회수한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정상적으로 승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말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나는 울산의 건설회사 대표 아들이다.

호주에 있는 PGAIGI 골프 대학을 나왔고 5억대 아파트에 거주한다.

네 명의로 리스계약한 그랜저 HG300 차량을 나에게 인도 하면 2016. 2. 24. 까지 리스 계약자 명의를 이전하고, 월 85만 원 가량의 리스료도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철강업소 영업사원으로 월수입은 200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신용 불량자로서 1,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리스계약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노상에서 시가 40,291,200원 상당의 E 그랜저 HG300 차량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편취 범의 나 변제능력,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 임 -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순 번 8)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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