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5018호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550,22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 선고 있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가항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03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29,359,548원 존재하고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29,35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2013. 2.경의 합의 및 그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변제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숨기고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5018호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의 항소심에서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과 같은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