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소외 C는 2009. 6. 26.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지상 공장 60평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한편, C는 2012. 12. 14. E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공장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2. 12. 24. E과 사이에 위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차576호 음식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0. 1. 15.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2331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411,15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0. 1.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내지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14.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411,150원에 대한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위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음식대금채권은 그 대금이 음식대금인지 주류대금인지도 불분명하고 영수증이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