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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6. 02: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본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 폰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머리 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몰래 접근하여 위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5. 23:00 경부터 2018. 2. 6. 04: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D 지하 1 층 찜질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5. 22:00 경부터 2018. 2. 6. 03: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결과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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