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고, 당시 대표이사인 F의 부인이 원고이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 4. 15.로 변경됨), 공사대금을 8,88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파주시 E 소재 피고 공장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C이 도급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액수는 888,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피고, C은 2015. 5. 20.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888,6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1069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후 재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4. 1.경 C에게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이 끝났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준공예정기한인 2016. 4.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 C은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권한과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