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2』 피고인은 2015. 1. 19. 22:05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로터리에서, 주취상태로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119 구급차량에 의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인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하여 받게 되자 "그만 해,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왼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2015. 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낭주골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6-1 회전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녹음-범행일체자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19쪽)
1. 피해자 사진 [2015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