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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평교 방면에서 서부 우회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곳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마침 그곳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로 약 257,3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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