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C 소유의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14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1. 12. 13.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 18. 말소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 15. 이후 피고로부터 별지 표 1과 같이 현금을 빌리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2013. 1. 19. 이후 피고에게 별지 표 2와 같이 돈을 변제 2013. 6. 26.자 변제금액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영수증)에는 24,4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변제 당일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돌려받아 실제 변제금액이 22,4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였다. 라.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6.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정리
가. 원고 1 원고는 2013. 1. 1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피고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합계 15,236,030원을 빌렸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201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