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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8 2018가합103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9. 7. 3.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판 단 원고가 2018.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7.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 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내이사 C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D 변호사가 원고의 대표자 업무대행자인 사내이사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취하서에 의한 소 취하는 원고의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소송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만 법원에 소송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97조, 제6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D 변호사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C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수권사항에 ‘소의 취하’가 포함된 사실, 이후 2019. 1. 22. C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135)이 내려진 사실, D 변호사는 2019. 7.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사내이사 E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법원에 2019. 7. 2.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소취하서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2019. 7. 3. 기일지정신청서를, 2019. 7. 5. D 변호사를 원고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서면을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 변호사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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