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6. 8. 23. 원고 B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원고 B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가 2016. 8. 23.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 B의 소 취하서는 2016. 8. 3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 B가 2016. 8. 24. 이 법원에 소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 철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경솔하게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 취하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원고 B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 B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착오로 인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 B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소 취하 철회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2016. 8. 23.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 B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소 취하 동의 간주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의 소는 2016. 8.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C은 2015. 1. 24. 제13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
위 시험은 총 3과목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과목 사회복지기초(50문항)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역, 사회복지조사론 영역으로, 제2과목 사회복지실천(75문항)은 사회복지실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