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는 2019. 7. 9.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9. 7. 11.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대표자 F은 2019. 6. 27. 다음 내용이 포함된 ‘손해배상청구 취하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위 피고는 2019. 7. 9. 이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2019. 7. 10. 이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건번호 : 2019가단10233 고소인(A 마을회 대표) : F 피고소인 : B 외 3인(E, C, D) 상기 본인은 2019년 1월에 위 피고소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기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6-1 ~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어 종료되었다. 2) 원 고 피고 B가 원고의 감사 G과 총무 H를 만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담판을 지을 터이니 힘을 실어달라고 하여, 원고 대표자 F이 원고 집행부와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피고가 제시한 취하서에 미리 서명을 해 준 것인데 위 피고는 원고 집행부와 합의를 하지도 않고 위 F의 제출 위임 없이 위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 대표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소 취하의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151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11, 12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에 제출된 위 취하서에는 원고 집행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