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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87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3.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 D이 2016. 2. 15. 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소 취하서 부본이 2016. 2. 24.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6. 3. 25. 사임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사임을 요청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또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게 소 취하서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6. 3. 10.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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