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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15 2017재가단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2. 1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피고가 2017. 11. 24.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불변기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소 각하 판결을 구하면서 이어서 본안에 관한 항변도 아울러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8. 2. 13.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는 2018. 2. 27.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본안전 항변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이 주위적인 청구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본안전 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한 예비적 청구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이 경우 설사 피고가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였다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소 취하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1878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68다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원고는 2018. 2. 13.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같은 날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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