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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7. 13. 광주 고등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09: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D(48 세) 소유 E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5만 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49,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주차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등),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최근 발생한 사건과 동일 범 소행)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상습 절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 선고 받은 사실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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