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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1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17: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여, 39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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