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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8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A로 하여 B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A가 2015. 9. 12. 06: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F의 오른쪽 허리 뒤쪽 및 왼쪽 다리 부분을 원고 차량 왼쪽 앞 본네트와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08:2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7.까지 F의 유족 등에게 대인보험금 69,256,770원,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88,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70,944,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17, 19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 왼쪽에 불법 주차된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 F도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피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과실비율은 40% 정도이다.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28,377,9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을 개연셩이 높다.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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