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8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 危害 )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01:30 경부터 04:00 경까지 (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N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소재 신남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동부 소방서, MBC 네거리를 거쳐, 범어 네거리, 만 촌 네거리, 담 티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 절 폭주족’ C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보이 져 오토바이 등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폭주차량들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 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3. 1. 03:2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MBC 네거리에서 범어 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2) 같은 날 03:30 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만 촌 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3) 2020. 3. 1. 03:31 경 대구 수성구 소재 만 촌 네거리에서 담 티 고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