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159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11세), 피해자 I(1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계속 운전하려는 피고인의 승용차 시동을 끄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