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2016. 7.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59,420,000원 및 그 중 1,649,453,3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5,409,966,660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다시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다. 대체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제10면 5행~제11면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다.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 여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1항 , 2항 에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인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관리청이 신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거나 또는 무상양도 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함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545를 기점으로 송파구 장지동 647에 이르는 집산도로 기능의 일반도로로서 서울시 고시 272에 의하여 1979. 6. 2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및 성남시를 연결하는 위례중앙로로서 실시계획 인가시점에 관리청이 설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점(갑제1, 4, 주1) 12호증), ② 이 사건 사업은 종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및 성남시 연결도로 등을 입체화하는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로 지하차도(폭 4차로 19m, 연장 1,275m) 및 이와 연결된 도로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공사이고 종래의 도로는 고속도로 진입·진출 접속도로로서 그 기능이 유지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았고 이 사건 사업 시행지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유 토지를 모두 무상으로 취득한 점, ④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도로 취득시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도로 옆에 새로운 도로를 설치한 주2) 경우 와 기존의 도로에 확장공사를 하거나 지하차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구별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전자는 무상취득이고 후자는 유상취득이라면 불합리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공시설이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즉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기존의 도로는 기존의 공공시설이고 지하차도가 설치되고 보다 확장된 현재의 도로는 새로운 공공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⑤ 결국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지하차도 건설 및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귀속하였다가 완공 후 다시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임에도, 그 토지 매매대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상귀속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고 이와 연결된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당심 추가 주장(원고의 소유권 미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무상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제9, 10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국토교통부 소관 12필지 1,097㎡를 2014. 8. 6. 매수하여 2014.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방부 소관 7필지 3,089㎡를 2014. 9. 26. 매수하여 2014.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행정청 여부 및 관리청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갑제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 확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권한을 자신이 전액 출자한 원고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제2항 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의 의견청취는 허가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유효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므로, 관리청의 의견청취 등 제3항 에서 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남인수 이세라

주1) 실시계획인가 시점인 2011. 6. 2. 장지동 548-3 토지 지목은 답, 장지동 647-26 토지 지목은 전이었으나 현황은 도로이고 국방부는 2011. 5. 4. 원고에게 장지동 647-26 토지는 부대진입도로로 행정재산이라고 회신하였다(갑제7, 11, 12호증).

주2)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종래의 공공시설’이란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아닌 부지에 있었던 공공시설로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이를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기존의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와 평행하게 다른 부지에 새로운 도로를 설치한 경우의 기존의 도로 또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직선화한 경우 직선화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도로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지하차도가 새롭게 설치된 이 사건 토지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