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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함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 중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원고, 상고인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이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특히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함께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란 전단 규정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중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그 설치의무가 인정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후단 규정의 ‘그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민간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이 사건 도로는 관련법에 의해 원고에게 그 설치의무가 부과된 것이어서 그 설치비용은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단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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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1.선고 2005누2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