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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박철수)

2015. 11.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59,420,000원 및 그 중 1,649,453,3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5,409,966,660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23.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 위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종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및 성남시 연결도로 등을 입체화하는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4. 6. 12.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변경을 거친 실시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지 : 송파구 장지동 547-1 ~ 645-1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총 6,669㎡

- 소유자 : 피고(소관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 서울특별시, 원고

○ 사업시행 규모 : 전체 지하차도 규모 폭 19m(4차로), 연장 1,275m

○ 사업시행자 : 원고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5. 12. 31.까지

나. 사업시행지의 무상귀속 협의

1) 서울특별시장은 2011. 3.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로 예상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피고는 유상 매각 대상이므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우선 피고로부터 유상취득하고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반환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 중 피고 소유 19필지 4,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 소관 12필지 1,097㎡에 관하여 2014. 8. 6. 유상취득 협의를 한 후 2014. 8. 21. 피고에게 대금 1,649,453,3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토지 중 국방부 소관 7필지 3,089㎡에 관하여 2014. 9. 26. 유상취득 협의를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5,409,966,66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지 중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를 무상귀속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라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제1항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제2항 )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에 해당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래의 공공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3) 원고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의 종래 공공시설 무상양도는 기속행위이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재량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를 거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7,059,42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취득은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에 관한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 2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이 아닌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르면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무상양도를 거절한 행위에 어떠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이 정한 무상귀속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여야 하고, 이는 ① 새로운 공공시설이 존재하고, ②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며, ③ 종래의 공공시설이 새로운 공공시설 시공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는 지하차도이고 종래의 도로는 고속도로 진입·진출 접속도로로서, 종래의 도로기능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새로운 공공시설과 종래의 공공시설 사이에 기능대체성이 없다. 또한 종래의 도로가 제거되는 경우라면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변경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를 먼저 유상매입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무상귀속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무상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의견청취 등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의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무상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주1) 같다.

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적용 여부(원고가 행정청인지 여부)

국토계획법에서 ‘행정청’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1항 , 2항 에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을 인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관리청이 신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공공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또는 무상양도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함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한편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제1항 , 2항 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도의 기속·재량 여부를 나누는 취지는 비용부담의 주체, 그 사업의 공공성, 사업시행자의 지위{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의 지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0483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및 원고의 지위

①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의 목적에서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의 집행으로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 )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시행자가 되나, 서울특별시장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 , 5항 , 제7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1호 ).

② 원고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5조 제1항).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위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으로서 시행되는 이 사건 사업을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시행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만일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이 적용되어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이 적용되어 무상양도 여부가 재량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3) 행정권한의 위탁

행정절차법 제2조 는 ”행정청이란 (i)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ii)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 확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국토계획법 제95조 ). 이와 같이 원고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하는 위와 같은 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이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권한이 위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 그 조합 등 역시 행정청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합 등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공공단체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하는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이 매개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를 행정권한이 위탁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의 해석

주택법 제3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4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99조 , 제65조 의 적용에 있어, 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간주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서 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으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이 있고, 한국토지공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행정청’으로 간주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헌법상 국민주거생활 향상( 제35조 제3항 )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제120조 제2항 )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종래 공공시설을 기속적인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특별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앞서 본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 제2항 의 취지와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이를 시행하는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서 정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대체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능대체성 요부

가) 국토계획법 신설 전 같은 내용의 조항인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은 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행정청이 아닌 자가 …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 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상귀속 대상(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과 무상양도 대상(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사이에 기능대체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 2. 8. 신·구시설간 기능대체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조항 중 ‘그 기능이 대체되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나)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 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무상양도 대상(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사이에는 기능대체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관리청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 대상(종래의 공공시설) 사이에도 기능대체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종래의 공공시설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도록 정한 취지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함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공시설이 새로 설치된 이후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존속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라.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 소정 절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여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 은 인가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2) 이와 동일한 취지의 조항인 국토계획법 제65조 에 있어서도 설령 관리청의 의견청취 등 제3항 에서 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항 의 적용에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부당이득반환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 및 성남시 연결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이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도로’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위 도로를 입체화한 새로운 도로 역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 제5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등을 통지한 날에 새로 설치된 도로는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기존 도로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피고와 유상취득 협의를 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설령 유상취득 협의나 그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유상취득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합계 7,059,42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189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최초 협의를 요청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님을 다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다투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패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그때부터 반환하여야 할 대금 상당액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받은 대금 합계 7,05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지연 서경민

주1)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중 일부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행정각부 명칭의 변경, 문구 수정 등에 따른 것이고 그 취지 및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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