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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70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에게 ‘전북 진안군 D 및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식재되어 있던 이팝나무(이하 ‘이 사건 이팝나무’라고 한다

)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팝나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이팝나무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어 재물손괴의 고의가 조각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00평 정도에 식재되어 있던 이팝나무 500주 내지 1,000주 정도만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6,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손괴의 고의와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이팝나무를 허락 없이 갈아엎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이팝나무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전에 말하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이팝나무를 갈아엎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처로부터 이 사건 이팝나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기소 이후에야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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