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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2 2014고정1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해삼을 채취하여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삼 공급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8.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해삼잡이를 할 수 있는 배가 2척이 있어 2011. 3.부터

6. 30.까지 해삼 90톤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해삼채취에 필요한 허가나 장비, 선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삼채취에 대한 경험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받더라도 해삼을 채취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은하농협 대출금 1,000만 원, G로부터 빌린 차용금 500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 B은 서부농협 대출금 3,5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계약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H)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계약자 F 상대 전화 확인 수사 상황)

1. 2013. 08. 07. 녹취록 3부(동일본)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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