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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한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차량 운전자인 증인 F, H의 각 원심법정진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의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브레이크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 후 빠르게 가속하며 차량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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