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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2 째줄 중 ‘2015. 5. 31. 06:38 경’ 을 ‘2015. 5. 31. 06:08 경’ 로 정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겨우 정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 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역 주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정상 차로에 진입하고 서도 우측에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50m 가량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차량의 상태 및 피고인의 이동거리, 이동 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한편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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