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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306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2018. 9. 15.경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18. 10. 29. 발행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의 ‘사고내용’ 란에 “자차 내리막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커브못돌아 나무를 접촉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공장에서 2018. 9. 12.경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운전한 E 마이티하이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검사항목인 ‘제동력’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2018. 9. 15. 13:06경 C에 최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자차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작동 안 돼 길가에 나무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C에서는 2019. 1. 9.경 ‘사고내용’ 란에 “자차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커브못돌아 나무를 접촉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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