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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의 소유인 D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9:1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하우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은 위 마을버스를 운전할 당시 제동장치에 밀림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제동장치의 결함을 시정한 후 운전하고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더욱 운행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내리막길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차량임을 알면서도 결함을 시정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운전하는 등 내리막길에서 밀림이 없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제동장치가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어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전방 및 갓길에 주,정차한 8대의 승용차 및 담벽, 입간판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합계 44,852,549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차량의 브레이크와 변속장치가 고장 나서 사고가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차량 브레이크가 밀리는 등 이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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