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70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의정부시 R 대 112㎡에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7.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S 및 T의 명의로 마쳐진 같은 항 기재 가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이거나 그 본등기를 대신한 다른 이전등기가 별도로 마쳐짐으로써 효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멸시효기간 내지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S 및 T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Q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