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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26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플랜트 및 수처리 설비 엔지니어링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회사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청구하는 금액은 4대 보험 공제전의 금액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에서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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