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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8 2017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5:00 경 밀양시 C에 있는 청각장애 2 급인 피해자 D( 여, 74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심신 장애자진단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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