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점심 무렵 충북 C에 있는 D 장애인 복지관 컴퓨터 실에서 위 복지관 및 같은 교회를 다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16세) 이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14: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 후배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피해 자로부터 “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컴퓨터 실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 2매,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