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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7세) 은 3 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리 분별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3. 07:00 경 전 북 무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집 담장을 넘어 방으로 들어가 “ 한 번 주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 자 음부에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8. 12:30 경 같은 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영상 녹음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9),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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