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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5056 (1)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영리 추구를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1억 2,000만 원 가량으로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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