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미래개발 주식회사(이하 ‘참미래개발’이라 한다)는 2010. 8. 6.경 피고와 사이에 C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학교법인 일선학원(이하 ‘일선학원’이라 한다)은 2010. 12. 17.경 참미래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및 주식회사 태일이엔씨는 참미래개발의 일선학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선학원은 참미래개발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011. 10. 28.경 위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주식회사 태일이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 등의 도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4.경 강산개발 주식회사(이하 ‘강산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실질적 내용은 피고가 강산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일체를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강산개발이 피고에게 3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이었다. 라.
피고는 강산개발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050호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강산개발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3호 약정금의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에서 "피고와 강산개발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강산개발이 기존에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기로 하며, 피고는 D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