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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5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921,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업, 건축업 등을, 피고는 전문건설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학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신토건과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60%, 학산건설 30%, 신신토건 10%, 대표사 원고)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발주청’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A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A공사 중 4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4차분 공사’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원고는 2012. 2. 2. 발주청과 사이에 이 사건 4차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4차분 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64,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8. 28.부터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발주청, 원고, 피고 사이에 발주청이 피고에게 이 사건 4차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성립되었다.

3) 원고는 2013. 9. 17. 피고에게 166,000,000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발주청은 2013. 11. 6. 피고에게 1회 기성금으로 136,431,260원(피고가 청구한 금액은 150,940,000원이나 위 금원 중 14,508,740원에 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14,508,740원은 제외)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4차분 공사에 관하여 준공정산을 하면서 그 계약금액을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하였다. 라.

A공사 중 5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5차분 공사’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1 원고는 2013. 2. 21. 발주청과 사이에 이 사건 5차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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