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004
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6. 4. 25. 이 법원에 제출한 주민 조회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항소제기 일 이후인 2016. 3. 1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F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경찰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상해 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 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손가락 4 번째 첫 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로 진료를 받았다.

④ 피고인이 지체( 하지 관절) 3 급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으로 A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