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2. 15. 08:20경 인천 남구 D오거리 앞에 있는 E 건물에서 고철 처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인 피고인 A(46세)가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피고인 B(40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번 손가락원위지 골성 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B,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비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2. 15. 08:20경 피고인 B의 고철 처리 작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다투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폭행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