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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3173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노인복지전문요양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으로 D, E, F(2010. 12.경 ‘G’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 H, I, J, K를 운영하였고, L은 2005. 12. 1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11. 퇴임하였는데, D, E, G, H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며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원고 A은 L의 처, 원고 B는 L의 딸이다.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신축 경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M 대 1688.2㎡, N 대 193.2㎡, 위 서울 강동구 M 지상 건물 3개동(건물번호: 제1동호, 제2동호, 제3동호), 위 서울 강동구 N 지상 건물 1개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L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7. 12.경부터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 6.경 E를 새로 설립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던 시설인 I(당시 명칭: O,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중 제3동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시설들은 주로 위 건물 중 제1동호 및 제2동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L은 2008년경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건물들 중 피고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던 I가 위치한 제3동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한 후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서 피고의 시설들을 운영하되 그 요양원의 실질적인 관리는 L이 하고, 위 건물 신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피고의 자체부담금을 L이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 12. 위 제1동호 건물을 철거하고, 2009. 4. 9. 서울 강동구 M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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