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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가합817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H{I, J,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L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M)는 2011. 6. 30.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과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N 외 1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의 ‘O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억 원, 임대차기간 2011. 7. 3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L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경우 원고가 동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과 L이 임대차기간 중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건축비, 기타 투자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 앞으로 전세금 35억 원인 전세권과 채권최고액 4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L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7. 4. 접수 제32352호로 전세금 15억 원, 존속기간 2011. 7. 30.부터 2021. 7. 29.까지, 전세권자 L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7. 4. 접수 제32351호로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L인, 이 법원 2011. 10. 25. 접수 제51837호로 채권최고액 28억 4,400만 원, 근저당권자 L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피고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 가) 피고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토러스투자증권’이라 한다

는 2008. 7. 31. 원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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