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인 B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치장소 가입일자 가입상품 서울 송파구 C 2010. 10. 22. 인터넷, BTV 2011. 2. 25. 전화 서울 송파구 D 2011. 2. 25. 인터넷, BTV 2011. 4. 26. 전화 서울 송파구 E 2011. 2. 25. 전화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이용요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0247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846,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대리인 B은 2010년 초 피고 대리점으로부터 인터넷과 TV, 인터넷 전화 통합상품에 가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화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와 인터넷과 TV, 인터넷 전화 통합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은 위 가)항의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서비스라는 사실을 알고 위 대리점에 해지 요청을 하였고,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과 지금 당장 해지 없이 위 가)항의 통합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면 향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 준다는 피고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전화와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였다가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피고 대리점 직원에게 2011년 8월 이 사건 서비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