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대리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휴대전화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 대리점에 방문한 피해자 E에게 “D이 고객들에게 사기쳤다, 일단 D이 사용하는 번호를 막아야 한다, 네 명의로 개통된 번호로 LG V50 단말기를 한 대 더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서 그 돈으로 피해 본 부분을 메워주겠다. 인터넷과 TV 서비스 같이 가입되면 할인되니 일단 가입하고 가개통 처리를 하면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후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서 본개통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LG V50 단말기로 기기변경하고 C 인터넷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G V50 모델로 변경하더라도 그 기기를 팔아서 피해금을 보전해주거나 인터넷 또는 TV 서비스 가입을 통해 피해금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9,000원 상당의 LG V50단말기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당시 구입한 휴대폰은 중고로 팔고 6개월 후에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개통하는 등 모든 요금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며, ’가개통‘이란 말은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하지...